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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B,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으로부터 ‘ 남편이 잠을 못 자게 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1991. 2. 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우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임),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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