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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1:00경 의왕시 D아파트 103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이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가위로 집안에 있는 전기장판베개 등을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과 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2cm)과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6cm)를 번갈아 들이대며 찌를 듯 위협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순번 6)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든 것은 분풀이를 위해 옷이나 장판을 자르려고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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