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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합5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H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3. 12.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2.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해

3. 1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중도 사퇴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기획사 ‘I’(이명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 E, F, G는 위 선거기획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 P 소재 식당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를 위한 SNS홍보 및 선거 관련 업무의 기획지원을 해주기로 서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기획사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사무실이 필요하고, 선거사무소 등록 이전에는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K연구소’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기획사 직원들을 그곳에 상주시키며 L, M 등 SNS 게시용 홍보 이미지와 문구를 제작하고, 위 홍보글을 SNS에 게시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2.경 임대인 N와 ‘O, 4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9.초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K연구소’를 설치하고, 피고인 B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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