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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고단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지하철 4호 선 중앙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유명 광고 대행업체 ‘E ’를 운영하고 있는 F이라고 한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의 검색결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일반 블 로 거가 아닌 파워 블 로 거가 글을 작성해야 한다.

광고비를 지불하면, 모바일 네이버에 피해자가 현재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G 역 H’ 을 검색하면 파워 링크 란 아래 통합 검색결과로 피해 자가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H 아파트가 검색 결과 1, 2, 3위로 한 달 간 노출될 수 있도록 파워 블 로 거들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체 ‘E’ 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과 광고 등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환 불비용,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블 로그를 섭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광고를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7. 27. 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 걸쳐 합계 2,402만 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체크카드 교부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지하철 4호선 평 촌 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인터넷 개인 방송국 아프리카 tv에서 피해자가 현재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아파트 광고를 할 것인데, 광고주를 섭외하기 위해 여수에 가야 하니 광고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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