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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83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과학 기술원은 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기초 및 첨단 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전에 소재한 국립대학이고, ‘ 카 이스트’, ‘KAIST' 는 한국과학 기술원을 의미하는 표지로 과학 교육 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 한국과학 기술원은 2000. 12. 22. 특허청에 ’ 카 이스트‘ 표장을 ' 과학학원경영 업’, ‘ 창의성개발학원경영 업’ 등으로 서비스 표 등록( 등록번호 : 0065640호) 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08. 경까지 위 한국과학 기술원에 입주하여 ‘D’ 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 운영한 자로서, 2008. 경 위 D을 폐업한 후 2011. 경부터 현재까지 방학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 로봇 제어 프로그램, 뇌파의 원리 등을 교육하는 E 과학 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 과학 캠프는 한국과학 기술원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캠프로서 피고인은 ‘ 카 이스트’ 라는 표장에 대하여 위 한국과학 기술원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과학 캠프의 홍보 블 로그 (F )에 ‘G’ 라는 용어를 게재하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 H의 ‘ 파워 링크 광고 서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검색 키워드 광고의 일종으로, 사용자 과 관련 키워드를 검색 창에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 최상 단에 해당 업체의 링크 (Link) 가 나타나도록 하는 서비스에 ‘I’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과학 캠프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경 대전 유성구 J, 12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주 )H에 파워 링크 광고 서비스를 의뢰하여, H 검색 창에 ‘G ’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의 최상 단에 피해자 한국과학 기술원의 등록 서비스 표인 ‘ 카 이스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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