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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3091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PhoBay”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베트남쌀국수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건설, 실내장식 등 실내 인테리어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포베이 부천역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 사 명 : 포베이 부천역점 인테리어공사 기 간 : 2016. 1. 4. ~

2. 15. 공사금액 : 195,000,000원(VAT별도)

다.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3. 4. 공사 잔금 48,000,000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되, 타 업체의 잔여 공사 진행시 잔금 4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피고가 책임지고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5. 인테리어업체 창조인데코 등을 통하여 준공을 하였던바, 공사 초과금액이 43,918,000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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