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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양산시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8. 1. 15. ~ 2018. 4. 26.로 정하여 ‘H키즈카페 양산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실내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8. 1. 23.경 4,000만 원, 2018. 2. 20.경 1,000만 원, 2018. 3. 8.경 3,000만 원, 2018. 4. 18.경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12. 11. ~ 2018. 1. 19.로 정하여 ‘H키즈카페 인천만수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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