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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실내장식 공사를 할 아파트(부산 동구 I 아파트 101동 107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아직 피해자의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장식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실내장식 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에 필요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내장식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실내장식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500만 원을 곧바로 G에게 송금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문짝, 벽체, 천정재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지 불과 15분 만에 그 전액을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F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공사를 위해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실내장식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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