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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89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789,020원 및 위 금원 중 827,202,550원에 대한 2014. 10. 30.부터...

이유

인정 사실 제2조(보험계약의 내용 등) 인수한도 미화 100만 달러 보험계약자 국민은행 반월공단 부지점 보험증권 번호 C 보험증권 발급일 2014. 4. 25. ① 본인(피고 주식회사 A) 및 보증인(피고 B)이 공사(원고)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인수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며, 보험계약 성립건이 결제되는 경우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건별승낙의 경우에는 회전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음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하여 수입자금을 대출하거나 또는 수입거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제3조(채무이행의무)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일 전까지 대출금 등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사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금 등의 상환) ① 본인 및 보증인은 공사가 제2항 제1호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지급보험금(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약정이자 포함)

2. 보험금 취득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 및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겠습니다.

제21조(연대보증인) ① 보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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