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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6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5.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7288호로 피고가 처형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을 공급받았고, 2001. 10. 6.까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금 대금을 112,643,624원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이후 92,643,6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2005. 1. 27.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643,62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5.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주문 기재 금액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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