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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6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의 자인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은 1998. 4. 21.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로부터 480,00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피고는 위 B의 대출금반환 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는 2000. 5. 10.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2002. 3. 23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하 ‘한마음은행’이라고 한다

)으로 상호 변경등기]로 합병되었고, 한마음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4. 6. 17. 피고에 대하여 한마음은행에 2000. 11. 14.자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인 212,034,20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2013. 1.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141,504,445원이 남았다. 4)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으나, 해솔저축은행은 당심 진행 중이던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선고에 따라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해솔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41,504,44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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