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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4552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13.부터 1997. 8. 9.까지는 연 6%, 1997.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단3532 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9.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13.부터 1997.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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