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의 예금계좌(C은행 D)로 2억 원을, 2016. 2. 28. 피고의 예금계좌(C은행 E)로 2억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총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8. 제1심 법원에 위 4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7. 4.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회단1028 사건), 피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률상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확정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8. 2. 7.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으며, 그 무렵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7. 이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4억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4억 원은 피고를 통하여 소외 F에게 전달한 투자금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4억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위 4억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본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