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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42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5나54073(본소), 2016나51729(반소) 사건의 2016. 6. 2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 3.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안과용 점안제품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제1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2005. 1. 1. 제2차, 2007. 1. 1. 제3차, 2009. 1. 15. 제4차, 2011. 6. 30. 제5차 각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4차 대리점 계약 및 제5차 대리점 계약 기간에 각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 판매지역 내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약정손해배상금 약 624억 원 중 6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60호로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7. 23. 피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지연이자 청구만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8. 7. 2015카정10057호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가 타 제약회사의 동일성분 제품을 유통하고 도도매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부산고등법원 2016나51729호로 제기하였다.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37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6. 8. 31.까지 22억 원, 2017. 2. 28.까지 15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분할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지급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돈 전부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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