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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4고정10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5.경부터 2014. 5. 11. 23: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물인 ‘미스터손’ 70대, ‘이모션’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당 500원짜리 동전을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5장의 카드가 펼쳐지고,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위 쌓인 점수만큼 손님들이 요구하면 카운터에 있는 게임점수 카드 발권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적립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고, 손님들끼리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적립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적립된 게임 포인트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배팅 가능 금액을 높이고 게임머니 적립 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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