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0. 19:00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서 손님들이 10,000원을 투입구에 투입하면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용, 호랑이, 전우치가 함께 나타날 경우 최소 300점에서 최고 30,000점까지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는 방식의 ‘전우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위 게임장 수익을 각각 절반씩 나누기로 한 후,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게임이용권(포인트 카드)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이용권에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게임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221만 원(1일 13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