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01: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으로부터 181,000원을 받고 소주 3 병과 맥주 4 병을 제공하고, 여성도 우미 1명을 불러 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초구 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2015. 7. 21. 01:00 경 위 ‘ 가’ 항과 같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21: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 등이 신고 내용과 피고인의 주류제공 등의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 나가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서장 불러와 “라고 소리치며 소주병과 소주잔을 위 G 등에게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주변 노래방 업소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그 진위를 확인하러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추가로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소주병을 경위 G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 통보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