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E협회 임시회장으로 김포시 F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며, G은 7ㆍ30 김포시 H 선거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는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 24.경 G으로부터 ‘7. 26.에 J을 위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자. 그 자리에 K도 올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L 등에게 연락하여 사전투표일인 같은 달 26. 김포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접대를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위 식당에 O, P, Q, R의 가족 6명, S 등 총 16명을 참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초대하여 참석한 위 16명의 사람들과 피고인 A, G이 초대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총 39명의 선거구민들에게 J을 위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합계 2,35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7ㆍ30 김포시 H선거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L, T에 대한 각 문답서
1. U, V, W, X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시간별 특이사항 확인 등)
1. P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1. 사전투표 독려명함
1. 영수증 사본
1. 사진(식당배치도), 사진(주문관리,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