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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신부 산고 속 투어 소유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44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강변대로에서 낙동대로 접속 로를 따라 강변대로 방향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4 세)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0.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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