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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10:2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선리에 있는 고경농협을 경유하여 같은 면 상덕리에 있는 고경초등학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10:20경 영천시 고경면 상덕리에 있는 고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상황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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