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2 2016고정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 여)이 피고인에게 "너 이름 두 개 쓰고 다니더라, 너 영계 잡아먹는 여자라고 소문났고, 목욕탕에서도 미친년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고막 파열상(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머리카락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유발행위가 원인이 되었고, 책임이 D이 월등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