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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이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 여, 53세) 이 위 피해자 E 등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E),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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