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15세) 및 벤치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발목부분을 스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확인)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껴안고 있냐”고 물어보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E에 대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발목을 감싸듯이 만지고, 남자친구인 D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기분이 껄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졌다.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가서 왜 만졌냐고 따지자 (피해자 D이) 예쁜 여자애인 줄 알고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중학생들이 시비를 건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와 F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묘사가 풍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