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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여, 27세)이 유흥업소에 일하러 나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만난다는 문제로 자신과 싸우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09:00경 서울 금천구 D 원룸 305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1:30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과 방안에 있던 ‘영화표’를 근거로 다른 남자를 만나 같이 영화 본 것 아니냐며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언니랑 보았다고 대답하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와 방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2개를 가지고 와,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해서 묶고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찢으면서 겁을 주며 사실대로 말하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남자와 같이 영화를 보고 성관계를 한 게 맞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가 손님한테 20만 원 받고 한다면서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발이 묶인 채로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위에 상반신을 엎드리게 하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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