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06 2011고단70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소재 인천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특허청에 제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핸드백 39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1,179점 정품시가 1,364,657,630원 상당을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의뢰, 위조 샤넬핸드백 등 200점 고발보고, 각 선화증권, 각 실화주확인서,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통보, 위조 샤넬핸드백 등 979점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