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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8노3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해자 L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 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당 심에서 피고인 B의 신청에 따라 조사한 증인 AQ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B 와의 관계,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는 달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

A는 H이 G를 위하여 해방 공탁한 8억 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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