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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5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B의 사기 범행을 알거나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도와준다고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2013. 5. 9. 자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워터 테마 파크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는 J의 회장이다.

B는 2012. 9. 경부터 J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함 )로부터 J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고 2013.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자 임시로 J를 운영하기 위해 2013. 5. 3. 임대인 K, 임차인 H 대표이사 A, 임대목적 물 J, 임대기간 2013. 5. 1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임대료 7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K과 체결하였다.

B는 위와 같이 K과 임대차 기간 3개월인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J 내 식당 ‘L’ 을 피해자 M에게 전차하는 등 J 내 매점과 식당을 전차인들에게 전차하여 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5. 6.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남편 N에게 ‘J를 인수하였다, 전차 보증금을 주면 전대차기간 동안 J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N과 J 내 식당 ‘L ’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7.부터 2015. 5. 6.까지,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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