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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2 2017노1950
유기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상해 보험금 사기 ( 사실 오인) E은 알콜의 존 증상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는 E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E 명의로 입금된 상해 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유기 치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사망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혼인은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법률 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유기 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 3, 5번 기재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상해 보험금 사기 (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몇 차례 보험회사에서 오는 가입자 확인전화( 해 피 콜 )를 E을 대신하여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상해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고, E 명의로 입금된 상해 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피고인 A와 어울리거나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7년,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의 사망 보험금 사기 범행 (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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