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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0522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촬영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관련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항공촬영 용역 37건을 발주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이하 원고를 비롯한 위 14개 회사들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등과 함께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 및 입찰할 금액, 이익을 분배할 지분을 합의하고, 미리 정한 회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해당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서로 배정한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위 각 항공촬영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이하 ‘항공촬영 담합’이라 한다)하였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5. 4. 28.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방식으로 O사업을 발주하였다.

원고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P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형식적 입찰참여자(이하 ‘들러리 업체’라 한다)로 섭외하여 사전에 원고가 대표하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들러리 업체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고 결국 위 사업의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었다

(이하 ‘O사업 담합’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 29. 원고의 항공촬영 담합 중 2012년 담합 10건 및 2013년 담합 9건 합계 19건을 처분사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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