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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2 2019구합55866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1.29.원고들에 대하여 한 24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이하 원고 A을 비롯한 위 14개 회사들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P 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Q기관은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R(거제지구)’을 비롯한 37개의 S용역사업을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였는데 상세한 내역은 아래

2. 다.

3)의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원고 A 등은 아래

2. 다.

의 4)항 및 5)항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 및 입찰할 금액, 이익을 분배할 지분을 합의하고, 미리 정한 회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해당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서로 배정한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위 각 S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A 등이 Q기관 발주의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 투찰가격 및 각 합의참가사의 배정지분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14. 원고 A에 대하여 의결 T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850,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 A 외에 입찰에 참여하였던 나머지 위 회사들에 대하여도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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