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입찰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C 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이 2007. 12. 11.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분담비율 원고 55%, 피고 45%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7. 12. 4.경 다른 17개 회사들(이하 통틀어 ‘들러리 회사들’이라 하고, 원고와 들러리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들러리 회사들은 원고를 도와줌으로써 다른 입찰에서 원고 또는 다른 들러리 회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들러리가 되어 원고를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 등 사이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입찰일인 2007. 12. 11. 들러리 회사들에 전달하였고, 들러리 회사들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러리 회사들이 투찰한 내역에 의하면, 공종별 투찰금액 중 3번, 17번, 18번, 24번 공정의 투찰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다(해당 공종에 관한 들러리 회사들의 평균 투찰률은 95.37% 내지 106.99%이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 투찰률은 65.3% 내지 75.1%이다). 이 사건 입찰에는 총 53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그중 원고 등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