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라 ’E‘이라 표시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함께 지칭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 등의 행위 원고 등은 2015. 4.부터 2017. 6.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F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 이 사건 원고 등의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F사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입찰명 발주처 (수요기관) 공고 합의내용* 대가지급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비고 이 사건 F 입찰은 총 12건으로서, 이 중 H사업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나머지 11개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입찰로 진행되었다. 또한, K 사업 등 5건의 입찰은 2회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1 G사업 (이하 ‘이 사건 입찰 1’) 조달청 (행정 안전부) '15.4 -A 낙찰, E 들러리 -C, D 불참 ㆍA C D (A)24,927 협상에 의한 계약 2 H 사업(1분류, 2분류 입찰) 조달청 (행정 안전부) '15.4 -C, D 낙찰, A 들러리 - (D)2,225 규격 가격 동시 입찰 (C)2,223 3 I용역 (이하 ‘이 사건 입찰 2’) 조달청 (미래창조과학부) '15.6 -A 낙찰, E 들러리 -C, D 불참 ㆍA C D (A)9,887 협상에 의한 계약 4 J 조달청 (기상청) '15.9 -A 낙찰, D 들러리 -C 불참 ㆍA C (A)3,576 협상에 의한 계약 5 K사업 조달청 (기상청'15.9 -C 수의계약 -A, D 불참 ㆍC D C 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