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 처분 및 2019.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원고 회사’라 한다)는 항공사진촬영업, 지도제작업 등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관련 공간정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B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C기관은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D’을 비롯한 총 37개의 항공촬영용역사업을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등과 함께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 및 입찰할 금액, 이익을 분배할 지분을 정하여 해당 회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서로 배정한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각 항공촬영용역사업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14. 의결 R로 원고 회사 등의 위 나.
항 기재 행위(이하 ‘전체 담합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 22조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대한민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항공촬영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