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의 브라질 현지법인인 F(이하 ‘F’이라 한다. 브라질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한다)이 공사하는 브라질 CSP 제철소에 식당 철골자재 및 샌드위치 패널 등을 671,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F의 가설 사무동 공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28.경 브라질로 출국하여 2013. 10. 10. F의 대표자(법인장)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개인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0. 29.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10. 2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며, 피고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4. 10. 피고의 개인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법인장으로 된 F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0. 29.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및 F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D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위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 2014. 5. 2.자 답변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