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12.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상 사업장 중 3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4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자동차 판금, 도색 영업을 하였다
(최초의 계약은 2007. 12. 6.임). 당시 C이 2,0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을 부담하여 D 대표이사 F(피고의 처)의 어머니 G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다.
나. 위 임대차가 계속되던 중 D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12. 3.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임대차목적물은 30평에서 80평으로 늘어났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D는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2012. 11. 1. F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고, 2012. 11. 26.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아버지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4호증,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원고는 피고가 2010. 12.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할 때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이는 피고가 D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C은 제1심에서는 피고 개인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환 약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