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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5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외사촌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아들 E의 사업자금 부족 및 채무 증가로 인해 E이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207동 1004호의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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