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5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외사촌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아들 E의 사업자금 부족 및 채무 증가로 인해 E이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207동 1004호의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