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형,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A, B은 고양시 덕양구 H외 1필지에 I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G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발생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C, D, E과 사이에 피고인 C, D,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2009.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C, D,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약정에 기하여 전항과 같이 전항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건물 폐쇄등기부 첨부), 폐쇄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