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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정1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경 경기도 양평군 F 도로에 철재 기둥을 세우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 신탁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G으로부터 2013. 5. 21.경 경기도 양평군 F 토지를 구입하여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2013. 11. 27.경 재차 주식회사 H 대표 I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 수탁자)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입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J 작성부분) 및 그 첨부서류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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