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명의신탁자 피고인 A과 명의수탁자 피고인 B은 남매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0.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3. 27. 대구 동구 효목동 382-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아파트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자인 E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332,500,000원을 피고인 B이 실제로 승계하지 아니한 점,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피고인 A의 남편인 F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