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14: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간질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만성 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데다 지나친 알코올의존으로 처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