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실직의 위기에 처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