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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3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01:46경 대구 북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침산로 226, 신천대로 경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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