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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 뺑소니사고를 포함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새벽 시간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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