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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22.경 동두천시 C아파트 9단지 상가건물 지하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E를 꼭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남편이 운영하는 섬유공장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2012.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남편이 섬유공장을 매각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같은 날 1,000만 원, 2011. 12. 26. 500만 원(합계 1,500만 원)을 각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업소를 꼭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만약 E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012. 2. 28.까지 남편 섬유공장 매각대금으로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1,200만원(3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을 내지 않고 E 주점을 운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보고)

1. 차용증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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