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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2000년 경 남편이 운영하던 약국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편 몰래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약 6,7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다른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5년 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수회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마치 남편 D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 피해자에게 “ 남편이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 약품 덤핑 구매비용이 부족하다.

약국 여직원이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다가 돈을 도난 당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D이 운영하는 약국을 팔면 권리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고,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므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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