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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 생활을 한 사이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및 사채를 갚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이거나 실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2억 원 가량 받을 수 없었고, 펀드에 투자한 금액도 없었으며, 진주시 주약동 소재 성우팰리스를 보유하거나 음악학원 2개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C의 아버지와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진주시 E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에서 학원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본 남편이 와서 학원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사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가버려 큰일이다. 수일 내로 갚아 줄 것이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원에서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위 C와 함께 찾아가 C로 하여금 "A의 친구가 암에 걸려 병원 치료 중으로 보험료 800만 원만 더 불입하면 만기로 인하여 6,000 ~ 8,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2주일 안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꼭 갚겠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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