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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37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를 기소했던 검사이다.

나. 피고 B은 2014. 12. 30.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에게 삿대질하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 법적 고지사항을 고지한 다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분이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근무복 조끼를 붙잡고 머리와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0. 05:00경 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도 주점 종업원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② 모욕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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