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9. 11.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7.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8.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6. 12. 3,200만 원, 2015. 9. 7. 200만 원, 2015. 9. 14.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00만 원(6,300만 원 - 300만 원 - 3,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따라 1회당 500여 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따라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