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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81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4.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25%, 지연배상금율 연 30%의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3. 4. 5.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C 주식회사는 2004. 9.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96350호로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16.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8,027,07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5,402,025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7. 5. 확정되었다.

다. C 주식회사는 2007. 9. 3. 이 사건 채권을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D 주식회사는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8. 2.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43888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2.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15,017,067원 및 그 중 5,402,025원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8. 29. 확정되었다.

마. D 주식회사는 2010. 7.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E)에게 양도하였고, 2010. 1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8. 5. 14.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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