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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9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동료이고, 피해자 C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8. 10:10경 파주시 D건물 208호에서 피해자 C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방바닥에 치킨 조각이 있는 등 지저분한 것을 보고 치워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고 나서 피해자 C가 방안에서 무릎을 꿇고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등 부위를 밀어 앞으로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받고 피해자 E, F가 와서 탈의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손톱으로 오른쪽 목과 뺨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왼쪽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0. 이 법원에 피해자 C,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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